♦2021년4월의 세금
2021.3.31 08:55 | 세금과 보험

4월30일 (금요일)
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의 종류>
●고정재산세・도시계획세 ( 제1기 또는 전납)
●개호보험료(제4기 또는 전납)
※은행구좌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는 분은 구좌의 잔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납부가 곤란하신 분은 납세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고정재산세・도시계획세에 대하여
→ 고정재산세・도시계획세 납부에 대하여:납세과
→ 고정재산세・도시계획세의 내용을 알고 싶을 때:재산세과
◆개호보험에 대하여 → 개호보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