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7월의 세금
2020.7. 1 03:00 | 세금과 보험
세금은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해야만 합니다.
7월 납기기한은 7월31일(금요일)입니다.
납부하는 세금
고정재산세・도시계획세(제2기)
국민건강보험세(제1기・전납)
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제1기・전납)
※전납는 1년분의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통장자동이체로 납부하시는 분은 구좌잔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납부가 곤란한 분은 경우에 따라 납부일의 변경이 가능하오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세금 납부방법에 대한 문의:납세과
세금 내용의 상세한 문의:재산세과(자산세과)、국민보건보험과、의료년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