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의 세금
2019.11.30 17:35 | 세금과 보험

세금은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해야만 합니다.
12월 납기기한은 12월25일(수요일)입니다.
납부하는 세금
고정재산세・도시계획세(제3기)
국민건강보험세(제6기)
개호보험료(제5기)
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 (제6기)
※통장자동이체로 납부하시는 분은 구좌잔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세금의 납부방법에 대한 문의:납세과
세금의 내용을 상세히 문의:고정재산세・도시계획세 → 재산세과(자산세과)
국민건강보험세 → 국민보건보험과
개호보험료 → 개호보험과
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 → 의료년금과